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당 대출되는 사례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은행들의 대출한도 감축액은 올해 상반기 중 일평균 3705억3000만원으로, 지난해(1944억5000만원)의 1.9배에 달했다.
제재로 인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감축액은 2009년 일평균 298억5000만원에서 2010년 1052억2000만원, 2011년 2856억8000만원, 2012년 3949억8000만원 등으로 늘다가 2013년에는 줄었으나 올해 다시 급증했다.
제재 사유는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이미 폐업을 한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등 보고 오류가 대다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으로, 은행을 통해 대출이 되며 대출 실적 등에 근거해 은행별로 대출한도가 배정된다. 한은은 규정 위반 등이 발견된 은행에 대해 위반액의 2배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늘면서 위반사례가 함께 증가한 데다가 올해는 공동검사로 적발된 사례까지 포함돼 한도 감축액이 크게 반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