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죄에도 견책…법원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 낮아

입력 2014-10-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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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교(50) 의원실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토대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고, 67%인 94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나 해임, 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에 불과했다.

이 중 지난해 2월 호남지역의 한 법원 공무원 A씨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고, 2011년 서울 소재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B씨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견책이나 감봉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해 형사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 13명에 대해 파면처분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중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징계사유별로는 공문서위조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을을 제공받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은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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