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0-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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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치에이엠 미디어에 대해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 공시 관련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