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름 자회사, 중국 정부 규제에 한류컨텐츠 유일 사업자로 떠올라

입력 2014-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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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규제로 이필름 자회사 한양홀딩스와 DOXTV가 합작한 한류전문채널이 중국 한류콘텐츠 시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이필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방영되는 해외 드라마와 영화도 허가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급사업자는 '영화방영허가증' 또는 '드라마발 행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하며, 해외 콘텐츠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현재 ‘유쿠’와 ‘투더우’ 등 중국 주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는 선방영 후심사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중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한류 및 해외 콘텐츠 공급에 큰 장벽이 생긴 셈이다.

이로써 한양홀딩스와 DOXTV가 합작한 한류전문채널이 중국 한류콘텐츠 시장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류전문채널은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멘터리 등 한국 콘텐츠만을 24시간 편성해 방영하는 중국내 최초 한류 전문 채널이다. 셋톱박스를 이용해 가정 내에서 TV를 통해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채널이다.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중국내 한류전문채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상강화를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양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산동성, 천진시, 강소성, 사천성 등에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한류전문채널 개국을 맞아 우수한 한류콘텐츠 수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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