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원고 패소 도가니
▲영화 '도가니'(사진=삼거리 픽쳐스)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2009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012년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관리부실로 인한 성폭행사건 발생과 이후 지속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교직원이 성폭력을 저지른 이번 사건은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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