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기업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했다.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 업무단계별로 작성 담당자와 관리자를 지정해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 인력만으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 대행업체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부전문가 활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무제표를 작성 이후에는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뒤, 외부감사인 또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된다. 비상장 법인은 금감원에,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
외부감사 단계에서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여부와 수정작업을 기업이 직접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 제출했는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심사감리시 재무제표 직접 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 의존 행위에 대한 제보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