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메이크업 가게를 창업할 때 헤어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의 업무에 포함했던 메이크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업 업무범위에서 메이크업 삭제하고 미용업을 신설해 업무범위를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영업으로 정했다.
현재 화장 관련 영업을 하려면 화장 이외에 헤어 미용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춰 일반 미용업으로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 관련법은 지난 1961년 만들어진 미용사법을 전신으로 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메이크업은 미용업의 한 분야로 분류돼 있어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3월 1차 규제개혁회의 당시 ‘네일미용업’을 미용 분야에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규제를 개선했으나 메이크업 분야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번에 끝냈을 일을 두 번에 나눠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화·특성화 되는 미용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메이크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소자본 창업 활성화 및 미용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여성 경력 단절 해소 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