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220억3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220억3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