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9-19 15:57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는 코크렙제8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매출 50억원 미만을 사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