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활성화방안]신협 영업구역 '區→市' 확대된다

입력 2014-09-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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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읍·면·동과 같이 행정구로 한정돼있는 신협의 영업구역이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역 주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신협 공동유대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완화 추진 방향'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농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신협은 청주시 상당구나 흥덕구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청주시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전체 신협 935개 조합 중 679개(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수익‧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연체율 전국 평균 이하, 적기시정조치 조합 미해당 등 중앙회의 승인기준을 충족하는 38개가 적용 대상이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의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 및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해 진다.

투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자산운용 대상별로 설정된 투자 상한도 현행보다 완화된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투자 한도는 시행령은 20%, 감독규정은 10%로 각각 묶여있지만 앞으로는 시행령 30%, 감독규정 15~20%로 운용권한을 대폭 부여한다.

또 중앙회의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부분에 대한 대출 한도도 80→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중앙회 자산 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ㆍ보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도 정책관은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 위탁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자산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며 "외부인력 비중을 높여 대표이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투명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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