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결론 미뤄

“사실관계 복잡하고 쟁점 많아…추가 확인 후 심의”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기업결합과 관련해 MS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건에 대해 결론을 연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동의의결 신청건에 대해 16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했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MS는 작년 9월 MS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합병을 결정한 뒤 각국 당국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특허권료 인상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MS에 발송했다.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은 조건 없이 기업결합 허가를 내준 미국, 유럽 경쟁당국보다 엄격한 조치다. MS가 노키아의 스마트폰 관련 표준특허를 이용해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자국 휴대폰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대만도 올해 초 자국 제조업체에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두 기업간의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MS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내용을을 담은 ‘셀프시정안’을 제시하면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이번 문제의 전후 맥락상 MS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에 대한 반발로 해석했다.

공정위가 이날 결론을 미룬 부분은 MS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의기일을 정해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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