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75%로서,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지분율 0.125% 필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이 모두 가능하다.
임 회장이 주총 의결을 통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직도 수행할 수 없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 회장의 사퇴가 지연될수록 직원과 KB금융그룹 전체에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시 주총 소집을 통해서라도 KB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에 직원, 주주, 고객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