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두 번째 잠정 합의한 올해 임금ㆍ단체협약이 노조 총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르노삼성 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지난 4일 진행된 2차 총회에서도 부결됐다고 5일 밝혔다. 투표참여 인원 2430명 가운데 52%에 이르는 126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27일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 성과급 150%, 내수 판매목표 달성 때 50% 추가지급, 명절 대체휴일제 시행,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및 활성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임단협 조합원 총회에서 62.9% 반대로 부결 첫 번째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노사는 재협상을 통해 부산공장 생산 1, 2담당에 부족한 인원 30∼40명을 즉시 투입하고, 작업장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부결된 것이다.
2차 부결의 여러 가지 원인 중 금속지회 161명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그 동안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노조는 분석했다.
르노삼성 노조 관계자는 “추석 전 타결로 조합원의 편안한 연휴를 보장하고 싶었지만 어렵게 됐고, 추후 일정은 추석연휴 후 총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