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입력 2014-09-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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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20년 만의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일 동안의 조정기간이 끝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14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35차례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협약 부문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하기로 했으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안을 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하는 회사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 등 투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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