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해 운영해 오던 고인경 전 회장과 부인 박경실 회장이 소송전 끝에 결국 이혼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고 회장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박씨가 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이들 부부가 공동 형성한 11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고씨 40%, 박씨 60%’로 나누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박씨는 자신 명의로 된 816억원 상당의 재산 중 73억원과 파고다그룹 주식 4800주를 고씨에게 넘겨줘야 한다.
재판부는 "고씨와 박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잘못이 고씨의 잘못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돼 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씨의 경우 전처의 딸을 양육해온 박씨의 노력을 간과한 채 그를 수차례 형사 고소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잘못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