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21일 송 의원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국회는 오는 3일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