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1일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1일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