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부위원장 "공정위 직접적 점검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187개의 내부거래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간담회'에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대상인 187개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87개사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등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다. 비상장사가 160개, 상장사가 27개다.
또 김 부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 및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당 내부거래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며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 직발주를 확대하면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재벌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거래단계 중간에서 역할 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속칭 '통행세' 관행을 위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지원금지규정의 위법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기업이 내부거래 현황을 1년에 한번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