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바스켓매매 제도 시행
다음달부터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가격제한폭과 거래주기가 완화된다. 또 주가 급등락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와 관련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되고 전산개발이 완료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커진다.
장종료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 범위를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매매 체결주기도 지금의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거래할수 있게 된다.
개별종목의 가격급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동성 완화장치도 시행된다. 현재는 장중 개별종목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이를 완화할 장치가 없다.
완화장치가 도입되면 호가제출당시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경우 접속·시간외매매 3%, 종가단일가매매 2%, 유가 일반 및 코스닥종목의 경우 각 6%, 4% 이상 급등락이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냉각기간을 주게 된다. 발동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가단일가매매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시장에도 주권·주식예탁증서(DR)를 대상으로 다수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 수량 기준을 기존의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코스닥 바스켓매매 도입 및 대량매매 기준 완화는 기관·외국인의 투자확대 및 시장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