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종합병원용 부지에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부지 내에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종합의료시설부지에는 진료과목 개수, 시설보유 등 요건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경우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입지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월20일), ‘2차 관광진흥확대회의’(2월3일)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병원이 숙소, 커피숍, 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조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은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규정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말께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