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앞두고 불법보조금 다시 활개

입력 2014-08-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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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가입자 유치전…최대 53만원 보조금 지급

(사진=뉴시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불법 보조금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특정 이통사가 스팟정책을 통해 출고가가 94만500원인 삼성 갤럭시S5 LTE-A를 40만9800원에 팔고있다. 출고가가 89만9800원인 LG G3도 42만4000원까지 내렸다. 보조금이 50만원 내외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인기 단말기에 20만~26만원이 불법으로 추가됐다.

불법 보조금은 지난 주말인 16일 스팟성으로 시작해 21일 오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영업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 우선 26만원을 할인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페이백 형태로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방통위의 보조금 추가제재가 얼마 남지 않아 급히 내려온 스팟 정책”이라며 “당초에는 주말만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평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 보조금에 대해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반기고 있지만, 업계에선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잠잠했던 가입자 쟁탈전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이통3사의 추가제재를 다음달 시행할 전망”이라며 “번호이동 시장에 2차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무리를 해서 보조금을 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한다. 더불어 지난 5월29일 회의 때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7일) 시기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회사에 대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을 삭감한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했으나, LG유플러스가 이에 반발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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