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촌지 한번만 받아도 파면·해임

입력 2014-08-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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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비리 척결 대책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청렴도 향상 운동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13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연속 전국 시․도 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무결점 운동'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활동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청렴 무결점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청 외부에서 반부패 상징성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매년 연간감사계획수립 단계부터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실지감사 시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비리정보와 애로를 수시로 접수해 바로 감사에 반영하는 ‘360° 열린감사’를 추진한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감사관’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모집하며 상근시민감사관제도와 반상근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한다.

감사요원을 정예화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우수 감사요원을 선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보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부패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 시행,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파면 혹은 해임의 중징계를 내린다.

비리공직자의 고발기준은 현재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 남은 촌지를 없애겠다”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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