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군 직권조사 기관으로서의 기능 무색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접수한 군 인권 진정사건의 75%를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을 상대로 유일한 직권조사 기관인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했음을 의미하는 ‘인용’이 된 사건은 75건(6.4%)에 불과했다. 반면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875건(74.3%),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213건(18.1%)으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작년 165건까지 2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매년 인용률은 3∼6%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결과는 인권위가 군 사건을 대할 때 그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인권위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측의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군 당국 수사로 해결됐다”며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각하는 각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군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