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HTSA, 현대車 ‘늑장리콜’에 벌금 179억원 부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현대자동차의 ‘늑장리콜’에 벌금 1735만달러(약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고급세단 제네시스 모델의 안전 결함을 고객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며 “현대차로 이같은 규모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09~2012년 생산한 제네시스 제동장치 이상을 2012년에 발견했으나 리콜 조치를 재빨리 이행하지 않았다고 NHTSA는 덧붙였다.

해당 결함은 ABS제어장치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로 이어져 충돌 위험을 고조시킨다.

현대차는 이 사실을 인지했으나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 교체만 지시하고 잠재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조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지난해 10월 리콜을 실시했다고 NHTSA는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자동차 결함을 5일 안에 NHTSA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NHTSA는 이 결함으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당했고 이 중 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제네시스 관련 불만신고 87건 중 대부분이 제동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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