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SK 제조업체 대다수 빠져…현대차·롯데그룹 계열사 다수 포함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10대그룹의 과세 대상이 전체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벌닷컴이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산출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 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에 불과했다. 제조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80%, 서비스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40%를 적용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31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의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 제조업 계열사들은 당기순이익 60% 과세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당기순익의 80% 과세 방식으로는 삼성중공업만 66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SK하이닉스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C, SKC솔믹스, SK가스, 부산도시가스 등 SK그룹의 제조업 계열사와 LG전자,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지투알 등 LG그룹 제조업 계열사도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스코·포스코강판·포스코아이씨티(포스코그룹), 현대제철(현대차그룹),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한화(한화그룹), 코스모화학·코스모신소재(GS그룹) 등의 계열사도 두 기준의 과세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한화케미칼은 당기순이익 80%를 적용할 때만 각각 15억원, 6억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자동차도 당기순이익 80% 기준 적용 시에만 784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아자동차는 당기순이익 60%와 80% 기준 적용 시 각각 50억원과 577억원을 세 부담을 진다.
현대하이스코와 현대BNG스틸, 현대로템 등 현대차 계열들은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특히 현대하이스코는 두 기준에서 각각 683억원와 989억원의 세 부담이 생긴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등 롯데 상장계열사들도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비제조업 상장 계열사 중 과세 대상은 당기순이익 20% 시 현대글로비스 6억원, 유비케어 2억원, LG상사 6억원, 롯데쇼핑 30억원, 롯데손해보험 5억원, 롯데하이마트 39억원, 대우인터내셔널 25억원, 한진해운홀딩스 4억원 등에 불과했다.
이 기준에선 삼성엔지니어링, 크레듀, 에스원,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현대건설, HMC투자증권, SK, 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SK C&C,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LG, LG유플러스, GS, GS리테일, GS건설, 삼양통상,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 등 대다수 계열사 모두 제외된다.
당기순이익 40% 적용 때는 삼성그룹에서 제일기획 5억원, 호텔신라 10억원, 삼성화재] 74억원, 삼성카드 31억원 등의 세 부담이 생긴다. 또 LG상사 12억원, 롯데쇼핑 154억원, 롯데손보 6억원, 롯데하이마트 63억원, 대우인터내셔널 52억원, 현대종합상사 9억원, GS홈쇼핑 23억원, GS글로벌 4억원, 한진해운홀딩스 7억원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