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무부 중 한 곳에 신고하면 OK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만 했던 절차를 일원화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6월 30일부터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