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관련 일문일답

입력 2014-07-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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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결제방식 도입으로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결제대행사(PG)들 가운데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이 확인된 업체에만 선별해 카드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처럼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가 카드정보를 저장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휴대전화 인증의 경우 카드사가 정보보호시스템을 더 개발해야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인증에는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관련된 정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한국에 간편 결제시스템이 도입이 안됐던 이유는.

--그동안 PG사의 재무 건전성, 정보보안을 담보할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 외국의 경우 보험제도가 발달해서 카드 도용 등으로 문제가 되면 카드사, PG사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을 도입하면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일부 카드사나 PG사가 간단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널리 확산이 되지 않았다. PG사의 정보보안을 담보할 만큼 재무적 능력을 갖추게 하고 단계적으로 미국과 동일 수준의 '원클릭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PG사에 카드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안 문제는 없나.

--카드 정보는 PG사의 보안 및 재무적 능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카드사가 PG사에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쓰는 타 금융업권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7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 공인인증서를 강제하지 않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완전폐지는 불가능한가.

--공인인증서는 자필 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금융거래를 하는데 공인인증서만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 수단이 차차 나올 것이다.

△휴대폰인증이 공인인증을 대체할 만큼 안전한가.

--현재도 휴대폰인증이 공인인증서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이하는 휴대전화 인증을 하는데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휴대전화 인증에 있어 카드사는 정보보호시스템을 더 개발 해야한다. 스미싱이나 파밍 등에 대한 개인에 대한 보안 중요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상은.

--공인인증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사고 유발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면제되면 은행, 카드사 등이 자체 부정사용방지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각자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감독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논액티브엑스(Non-ActiveX) 공인인증서 개발 기술 주체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민간 업체가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이달 부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다음달까지 마치고 9월부터 보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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