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용지 휴대전화 촬영 벌금 30만원"

입력 2014-07-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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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권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 당시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진행을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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