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가결

입력 2014-07-25 17:53수정 2014-07-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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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25일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쌍용건설의 채무조정금액은 약 8500억원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또한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한다. 아울러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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