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40%로 확대…신용카드는 2년 연장

입력 2014-07-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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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해 카드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40%로 확대하고 현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본인 사용실적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하고 있다. 이번 혜택은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시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격차가 벌어지면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가 9813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 수 9540만장을 앞질렀다.

올 1분기(1~3월)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5조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가까이 수직상승했다.

일단 은행계 카드사들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체크카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기업계 카드사들은 은행계 카드사와 비교할 때 체크카드 경쟁력이 떨어져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 점포 기반이 없는 기업계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1분기 체크카드 실적은 KB국민카드(5조1939억원), 신한카드(4조3633억원), 우리카드(3조7742억원), 하나SK카드(1조1938억원), 삼성카드(3020억원), 롯데카드(2329억원), 현대카드(631억원) 순으로 기업계 카드사들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기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고 제휴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부가서비스 혜택에도 제한이 있는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년 연장된 데 대해서는 카드 업계 모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당초 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카드를 꺼냈지만 여론의 비판 강도가 예상보다 강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지난해 15%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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