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장사협의회 유권해석 요청에 "사업보고서 목적이나 내용에 근본적 차이가 없어"
법제처가 논란이 된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 "분기마다 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 마다 공개하는 것을 두고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공시 내용도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 공적 기능을 제고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사업보고서 목적이나 내용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뿐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수를 5억원 이상 받은 임원도 그 액수와 산정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