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개정…중앙관서의 중간 관리ㆍ감독 역할 도입
정부가 정부물품 1209만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013년 말 기준 10조 6000억원(1209만점) 규모의 물품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불용품을 상호 관리전환으로 취득하거나 내용연수(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를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불용품 매각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킨 경우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으로 물품관리를 모니터링하고 물품관리 교육의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미술품을 사이버갤러리에 등재하도록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오는 11월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 결산자료를 활용해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는 기관별 재정절감 노력도, 재물조사 정확성 등 18개 지표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물품관리 우수기관과 유공자에는 대통령 표창을 주고,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실지감사·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조달청이 모든 기관의 정부물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 앞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 물품관리 상태를 매년 자체 점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물품 관리강화 차원에서 1638개 품명의 내용연수도 조정됐다. 정부는 부식이 빠른 제설장비 등 6개는 1∼2년 줄이고, 성능이 향상돼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승용차 등 25개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