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16일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운영관리 및 고도화 업무와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작성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같은 시기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에 근거해 RTMS는 거래가격 적정성 판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정보 제공 등 관련 자료 생성과 관리 등에 사용된다.
당초 RTMS 위탁관리 업무는 LH공사가 해 왔지만 2010년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부동산관련 각종 통계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순차적으로 이관돼 실거래정보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계 등의 지적에 따라 이관됐다.
한국감정원은 노후화된 시스템과 거래당사자의 정보·수정절차의 간소화 등 입력방식을 개선하고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및 부동산 거래신고용 홈페이지(rtms.mltm.go.kr)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토지․주택가격동향 등 기존 보유한 통계와 RTMS 가격자료를 활용해 시장분석 기능을 제고하고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다양한 부동산 가격 정보와 부동산 조사․평가 노하우를 활용해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적정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해 부동산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아파트만 발표하던 실거래가격지수를 비아파트, 전월세 등으로 순차적 확대해 국민에게 유용한 신규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