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비대면채널 보험계약 인수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오는 25일까지 신용카드사에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의 계약 실태 등에 대해 1차로 검사한다고 14일 밝혔다. 2차 검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카드 등 7개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보험계약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검사는 이들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11만여건)을 인수한 10개 보험사(생보3, 손보7)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검사는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 여부,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 절차의 적정여부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묵인·방조가 있었는지, 고객들에게 상품 내용 재안내 등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에 대해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검사 결과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