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즉결심판 회부…2만4000원의 굴욕, '즉결심판' 대체 뭐길래

입력 2014-07-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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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즉결심판

(사진=뉴시스)

배우 임영규가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동시에 즉결심판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10일 관련업계와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찰측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탔고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렸다. 그러나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규가 처분받은 즉결심판은 가벼운 형사사건에 한해서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판사에게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하는 것은 똑같은데, 사안이 경미해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쪽에서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즉결심판 절차법이 있고 재산형과 자유형 두가지일 때 가능한데 재산형은 과료와 벌금형이 속한다. 과료는 가장 적은 벌금으로 2000원부터 5만원이고 벌금은 5만원이 넘고 20만원이하다.

임영규 즉결심판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는 "임영규 즉결심판, 택시비 정도 없었을까 설마" "택시비가 많이 나와 임영규가 못 내겠다고 밝혔던 것" "임영규 100억원대 자산가가 택시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가다니"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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