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진입·영업규제‘풀고’건전성·소비자보호‘옥죈다’

입력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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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부동산, 금융상품 등 경제 전반에 걸쳐 700건이 넘는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진입·영업규제는 풀고 건전성·소비자 보호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폭넓은 관행 개선으로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금융회사들이 창업지원, 수수료 폐지, 신규업무 허용 등과 같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현재 금융업은 세계적으로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하면서 비전 부재, 수익성 한계, 신뢰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 규제는 법령·규정에 있는 명시적 규제(1100건)와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업무처리 기준 등에 숨어 있는 규제(약 2000건)으로 구분된다.

진입과 영업규제가 과도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용자가 불편다는 불만이 많다. 반면 검사·제재의 투명성은 낮고 지나친 성과주의로 금융회사 내부통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요 10개국 중 규제 강도 순위를 보면 진입과 영업은 1위인데 반해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는 9위, 10위에 머물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에 노력했지만 법령 규제만을 완화하다 보니 체감도가 낮았다. 일회성 추진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도 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금융위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12차례 현장방문 및 22개 유관기관의 규제점검을 실시했다. 규제심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와 숨은규제찾기 사이트도 운영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3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금융위는 3100건에 달하는 규제 목록 가운데 1769건의 발굴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711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진입·업무·판매채널·영업활동 규제는 완화하고 건전성·소비자ㆍ개인정보 보호는 더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형 확대 기회를 넓히고 근거 없는 행정지도 등 규제 양산 통로를 차단하는 관행혁신도 병행했다.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 지정해 금융규제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게 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해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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