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불씨’ 살리자… 전경련, 투자활성화 위해 154건 세제 개편 건의

입력 2014-07-10 08:33수정 2014-07-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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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154건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은 민간연구소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만큼 투자여건 확충,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세제개편을 통해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 제도(수혜금액 7조8000억원) 중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중 기업들의 활용률(전체 감면 수혜 기업의 21.7%)이 가장 높은 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공제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내 대기업 기본공제율은 2011년 4%에서 올해 1%로 낮아졌다. 이에 전경련은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공제받는 것이 감소하는 구조인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업종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제안했다. 일례로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업의 경우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과 내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늘어날 화학물질 취급시설 투자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화학업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업종에서 사치품은 용량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전제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과세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2014년 세법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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