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비용으로 법률 도움 받는다"…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

입력 2014-07-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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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법정 비용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익소송지원센터는 변호사 보수의 일종인 '착수금'을 받지 않고 인지대·송달료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소송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익과 관계된 사건 △당사자가 사회·경제적 지위상 상대적 약자이고 부당성이 인정되는 사건 △사회적 기업 관련 부당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 크게 3가지다.

신청 희망자는 공익소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publicinterest.co.kr/)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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