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국가ㆍ지방계약 법규 해석 사례를 나라장터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과 함께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유권해석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유사 적용 가능한 330여건이다. 질의 내용에 따라 정부 계약제도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하도급 및 대형공사 등 주제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유권해석사례는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부처별로 따로 관리해 오던 비공개 자료가 공개되면 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