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회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관광진흥법’ 1순위 처리 요청

입력 2014-07-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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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협조 요청 사항 1순위로 ‘관광진흥법’을 제시했다.

문화부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예산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곳에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 수요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기준으로 올해 호텔 6700실이 부족하며, 2015년 7100실, 2016년 74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현행 학교보건법은 부대영업에 상관없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수혜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 관광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밖에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이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2014년도 재정 4조4224억원 대비 약 7000억원 이상(2015년 5조163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문화부에서 조현재 1차관, 김종 문화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당에서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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