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자격, 자칫하면 10만 원도 못 받는다

입력 2014-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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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자격

(사진=뉴시스)

기초연금 신청자격에 관심이 모아진다. 매월 20만 원을 받는 기초연금 제도가 관련법 발효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역전을 우려한 감액규정 탓에 자칫 10만 원도 채 못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만 65세가 넘었지만 기존 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기초연금 신청자격, 할아버지 할머지께 알려드려야할 듯" "기초연금 신청자격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가구도 많겠네" "기초연금 신청자격,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나 많구나" 등의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기초연금 신청자격 여부에 따라 또는 소득에 따라 실지급되는 연금이 10만원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때문이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대상자의 약 1%인 4만~5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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