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소장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법적 근거 보니

입력 2014-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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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입건유예

(뉴시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가수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와이에 출연, "박봄 입건유예는 형평성의 문제다"며 "법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G와 검찰이 주장하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는 "박봄 입건유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그는 이어 "박봄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걸리면 처벌해야한다"며 "박봄 입건유예는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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