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학생들이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내는 와중에 법원이 서울대에 이어 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학생들은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해 1인당 447만∼6339만원을 청구, 전액 승소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