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업들 산재은폐 부작용 개별실적요율제 손본다

입력 2014-06-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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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개별실적요율제가 시행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거나 인상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재보험 도입과 더불어 시행한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최대 50%까지 인상, 인하할 수 있다.

1964년 제도 도입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2011년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요율 인상, 인하 폭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일부러 산재를 공상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산업재해 은폐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와 대기업 할인액 조정, 산재 은폐 가능성 제거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8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노사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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