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워크아웃 구조조정 급선회…신보, 차환발행 '난색'

입력 2014-06-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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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의 구조조정 방향이 자율협약보다는 워크아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채권단이 오는 30일 자율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워크아웃 방안을 논의한다.

이 같은 동부제철의 워크아웃 구조조정 예고는 채권단이 사실상 신용보증기금이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동부제철의 워크아웃 착수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불투명한 차환발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산업은행이 동부제철에 자율협약을 제안했지만 이는 내달 7일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 회사채 700억원의 차환발행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차환 발행이 승인되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적용돼 산업은행이 인수한 200억을 제외한 500억원 가운데 60%인 300억원을 신보가 인수한다. 신보가 차환 발행을 거부할 경우 회사채 만기도래분만큼 채권단의 지원 부담이 늘어난다.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당진발전 패키지 매각이 무산되자 신보는 동부제철이 자율협약 체결에 합의한 상황에서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충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차환 지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율협약은 일시적인 유동성이나 신용 위험으로 도산 위기를 맞은 기업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포괄적인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협약 대상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만큼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따라 강제성을 갖는다. 자율협약이 응급처치라면 워크아웃은 본격적인 수술에 비유할 수 있다. 워크아웃으로 갈 경우 채권은행은 만기도래 채권에 대한 추가지원 부담은 물론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부담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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