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 도입

입력 2014-06-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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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기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노하우 공유”

우리은행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잔액증명서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에는 △워터마크(용지의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의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빛에 비춰보면 우리은행 로고가 나타남) △복사방지를 위한 평판잠상(용지를 복사하면 복사본에 ‘COPY’라는 글자가 나타남) △필터형잠상(위조감식기를 이용해 용지를 보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원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남)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가 사용된다.

또 우리은행 마크를 홀로그램 처리해 일반용지와는 차별성을 뒀고 고객이 진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QR코드도 표시했다. 이 기능은 국문잔액증명서를 비롯해 영문잔액증명서, 다수계좌잔액증명서, 수기잔액증명서, 국공채잔액증명서 등 5개 증명서에 적용되며, 잔액증명서 종류별로 달리 운영했던 양식도 통합해 하나로 운영한다.

이광구 부행장은“전 금융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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