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ㆍ코란도스포츠 연비검증, 부처마다 다른 이유

입력 2014-06-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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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싼타페’,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산업부는 정반대로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측정기관, 시험설비, 측정 과정, 주행 환경 등 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따라 연비 측정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변수가 차량 길들이기 작업이다. 신차를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타고 일정거리 이상을 주행하는 길들이기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싼타페를 길들이기 한 주행거리는 4000km였지만, 산업부 산하 석유관리원 시험 때에는 3000km였다.

올해 재검증 때는 제작사의 의견을 반영해 길들이기 주행거리를 싼타페는 6400㎞로, 코란도스포츠는 9000㎞로 늘렸다.

이밖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길들였는지 등 길들인 주체와 실험실 환경 및 주행 속도 등의 기준치 근접성, 운전자의 운전습관, 공기저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측정 연비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떤 연비측정 결과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완성차업체에 ‘연비 과장’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차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연비는 측정 조건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테스트 운전자의 운전 패턴, 시험 설비, 시험실 환경요인, 시험 연료, 차량 고정방식, 차량 길들이기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동일기관이 측정해도 편차가 존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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