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J비자금' 등 관련 우리은행 중징계 방침

입력 2014-06-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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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CJ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우리은행을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징계방침을 확정한 파인시티 불완전판매 제재건과 합산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CJ그룹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차명계좌의 실재를 확인하고 실명제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그동안 우리은행을 통한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과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특별검사를 실시해 왔다. 특검을 통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 거래들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는 기관경고를, 수십명의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당시 정상거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의 보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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