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우리은행 매각 방안에는 콜옵션 항목이 추가됐다. 콜옵션은 주가상승시 투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성격을 갖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통해 0.5~10% 지분인수를 희망하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1주당 0.5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레버리지 투자의 성격을 보유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통상 레버리지 투자는 투자수익뿐 아니라 투자위험도 함께 확대되지만 콜옵션은 주가하락시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손실이 누적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콜옵션은 행사기간내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American Option)하다. 예를 들어 행사기간(예: 3년)내에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예보로부터 주식을 추가 매입(행사가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안정 등을 위해 최소한의 콜옵션 행사 제한을 두기로 했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콜옵션 행사가격은 시가수준 또는 개별 입찰자의 입찰가격 수준 내외에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세부내용은 시장상황 확인 이후 9월 매각공고시 확정 및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