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 행정처분 연기

입력 2014-06-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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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의 행정처분이 연기됐다. KT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98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가입자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 때문인 것인지 등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징계를 미뤘다. 위원회는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논의가 진행된 내용 중 KT로부터 자료를 받을 것도 있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어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충분한 검토 후 회의를 속행해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기술적 조치까지 미비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될 겨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KT는 지난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807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가입자의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계좌번호 등 금융사기로 즉각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도 함께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 YMCA,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방통위의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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